[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지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 다양한 법안이 의결됐다.

주요 처리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가 신설된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교육부와 협의할 때 반영해야 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도 이후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며, 피해자는 진료비, 간병비, 장애 보상금, 유족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아이돌봄사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성·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감염병 등 위해 요소가 있는 사람의 종사는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 법안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돼,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시청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그루밍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신설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유출이 금지된다.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 등 도청 소재 도시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 조정 체계도 도입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디지털바이오 기술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무허가로 방치된 폐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어업인의 어구 관리 의무가 강화되며, 어구 분실 시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한편, 본회의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