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주시병 지역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1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북 전주시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는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 및 간선급행버스 구축 시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북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대광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상정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의 반대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전원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김윤덕 의원과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됐다. 본회의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직접 찬성 토론에 나섰으며, 정동영 의원은 “불철주야 힘써준 전북 국회의원, 전주시와 전북도, 그리고 전북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이 전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177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북은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의 “국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전북도민들은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통망이 산업을 끌어들이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주는 2차전지와 AI 혁신도시를 아우르는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광법 개정이 전북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비록 늦었지만, 전북 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전주시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