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법률안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 구성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률안 상정 후 대체토론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24 22:03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먼저,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는 8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음으로, 원 구성 이후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주요 법률안은 ▲ 학생의 인권을 규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일정한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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