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과정 사용 폐기물 사용량과 종류 제한해야

시멘트 1포(40kg) 기준 매월 6가크롬 293mg, 납 1,782mg, 비소 511mg 검출
독성물질 6가크롬 유럽수준 강화․수은과 납 시멘트 함량 법적 기준치 마련돼야
중금속 분석, 1kg아닌 40kg기준 발표 필요․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실시해야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4.05 10:33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량 및 종류 제한과 독성물질인 6가 크롬 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하고 수은과 납의 시멘트 함량 법적 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멘트 중금속 분석을 1kg 아닌 생산유통 단위인 40kg기준으로 조사・발표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1년간(2022년 2월~2024년 1월까지) 발표한 시멘트 중금속 함량 결과 중 인체에 가장 해로운 5가지 중금속인 6가크롬, 수은, 납, 비소, 구리를 분석한 결과 각 시멘트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 수은, 납, 비소의 1kg당 (매월 중금속 검출량 합계÷12) 평균 중금속 검출량(mg)은 위험 수준이라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현장 등에 포장 공급되는 시멘트 1포(40kg)의 1/40 수준인 1kg 기준 발암물질인 중금속 함유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는 A시멘트(00공장) 261.961mg이며, 다음으로 H시멘트(00공장) 250.748mg, SS(00공장) 250.629mg, S시멘트(00공장) 217.476mg, HH(00공장) 190.250mg 순으로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시멘트 1kg 기준 매월 평균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상위 시멘트 제조공장인 H시멘트(OO공장), SS시멘트(OO공장), S시멘트(OO공장), HH시멘트(OO공장)가 모두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에서 조사한 9개 시멘트사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1kg기준 7.339mg, 1포(40kg)기준 293.574mg이 매월 평균 최근 1년간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As)의 위해성도 우려되고 있다. 비소(As)는 1kg 기준 12.788mg이, 1포(40kg) 기준 511.723mg이 시멘트 9개사의 시멘트에서 매월 평균 검출되는 독성물질이다. 비소는 근육경련, 심실성부정맥, 설사, 피부 짓무름, 정맥염증, 근육약화, 식육감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으로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비소의 생체 내 위해는 암과 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의 발병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구리는 9개의 시멘트사에 생산하는 시멘트에서 매월 평균 1kg기준 114.320mg, 1포(40kg) 기준 5,033.572mg의 많은 양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이 구리를 소량씩 장기간에 걸쳐 흡입 또는 입을 통해 섭취하면 비점막의 충혈, 부식, 비충격 천공, 정신변조, 만성위장염, 피부궤양, 간경변, 혈색증 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구리 섭취량이 6~637mg/kg이 되면 쇼크, 간부전, 신부전, 중추신경계 억제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종류 제한해야 할 것이란 게 소비자주권의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내 6가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는 적어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시멘트 생산에 있어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종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미나마타협약 서명국으로서 수은에 대한 사용·배출·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수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정부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성물질인 6가크롬 기준을 유럽기준으로 엄격히 하고, 수은과 납의 시멘트 함량에 대한 법적 기준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소비자 주권은 독성물질인 수은과 납이 시멘트에서 다량 검출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고, 시멘트사들의 자체적인 기준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적용되는 6가크롬 법적 기준을 최소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2mg/kg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독성물질인 수은 납에 대한 법적 기준치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소비자주건은 또 중금속 분석 결과를 생산유통 단위인 40kg기준으로 조사・발표할 것으로 제시했다.

시멘트는 1포(40kg)를 기준으로 포장 유통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시멘트 하면 40kg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매월 발표하는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는 포장 유통 판매 단위와 다르게 1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금속 검출량이 매우 적게 나오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함유량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시멘트 분석 시 일반적인 생산 포장 판매 단위인 1포(40kg)를 기준으로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실시도 촉구했다.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 시멘트 자체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대량 검출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시멘트제조사들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 주택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용 시멘트는 점토·규석·철광석 등 일반 첨가제와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유해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현재 전무한 비소·구리 시멘트 함량 기준을 만들 것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 시멘트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의 경우 시멘트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이다. 이러한 기준이 있으므로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재 전무한, 비소 및 구리에 대한 시멘트 함량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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