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지난 8일,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26.0% 증가하였으며, 넷플릭스에서 한국 제작 콘텐츠 ‘오징어게임 시즌2’가 글로벌한 인기를 모으는 등 국내제작 영상콘텐츠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영상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K콘텐츠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새 정부와 함께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