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외국 국적 개인이 우회 지배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M&A)까지 외국인투자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 경제안보 강화에 나섰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자본에 의해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를 진행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M&A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우회투자가 외국인투자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외국인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률로 외국인투자 범위를 명확히 상향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과 핵심기술의 외국 자본 침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법률도 교묘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