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경조사도 법정 휴가화 추진..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결혼 ‧ 가족 사망 등 경조사도 유급휴가로 부여
신 의원 , “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것 ”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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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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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이 20 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 · 생활 균형 ,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 현행법은 생리휴가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되어 있어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 결혼의 경우 본인 5 일 , 자녀 1 일을 , ▲ 사망 시에는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 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 일의 휴가를 , ▲ 자녀 입양 시에는 20 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
신영대 의원은 “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 ” 라며 , “ 그러나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노동자가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충분히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 가족친화적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 라며 , “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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