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 한전과 6 개 발전사 환경 관련법 무시 도 넘어 ”

한전 ·6 개 발전회사 5 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 86 건 과태료 1 억 436 만원
정 의원 “ 반복되는 환경 관련법 위반에 대한 근본적 근절대책 마련 시급 ”

김익수 기자 승인 2024.10.14 08:4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 개 발전회사가 최근 5 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갑 )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 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9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총 86 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했다 .

부과된 과태료는 총 1 억 436 만 원에 달한다 . 기관별로 ▲ 한국전력공사 27 건 (2,440 만원 ) ▲ 한국수력원자력 8 건 (938 만원 ) ▲ 한국남동발전 6 건 (616 만원 ) ▲ 한국남부발전 6 건 (780 만원 ) ▲ 한국동서발전 10 건 (1,664 만원 ) ▲ 한국서부발전 10 건 (1,506 만원 ) ▲ 한국중부발전 19 건 (2,492 만원 ) 으로 확인됐다 . 과태료 감경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과된 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구체적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최다 위반해 ‘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 과 ‘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외에도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14 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 ’,‘ 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또한 ,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 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 ’ 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거나 ,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사례들까지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진욱 의원은 “ 현행법 준수와 환경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도를 넘는 법 무시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 고 지적했다 .

정진욱 의원은 특히 “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 · 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 · 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 며 “ 한전과 6 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이어 “ 매년 반복되는 환경 관련법 위반 근절을 위해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교육 등 내부적인 관리 ·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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