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일어나는 층간소음 , 추석 연휴 주의보

층간소음 실제 소음 인정 건수 4 년간 약 네 배 증가 ..사회문제 급부상
김위상 의원 “ 정부 차원 대책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15 15:5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 2020 년도에 비해 2023 년도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줄어들었다 . 하지만 실제 소음측정을 한 결과 매해 기준 초과 소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 년 18 건 , 2021 년 41 건 , 2022 년 64 건 , 2023 년 77 건 , 2024 년 7 월까지 50 건을 기록하고 있다 .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4 년간 약 네 배 증가한 것이다 .

2021 년도 이후 전화상담을 하는 1 단계 접수 · 처리 건수는 서서히 감소한다 .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진행하는 2 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통한 실제 층간소음 수준의 결과는 올해 7 월 기준 50 건으로 이미 2023 년도 수치 77 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 년 9.8% 에서 2023 년 20.5% 로 두 배 증가했다 .

층간소음은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센터는 1 단계 전화상담 , 2 단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 그리고 갈등 지속 시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 환경분쟁조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김위상 의원은 “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 · 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 ” 며 “ 정부 차원의 해결 대책이 필요하며 층간소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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