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 위메프 임금체불 진정 400 건 넘어
미지급 임금 대부분 퇴직금 체불 , 퇴직연금 가입도 별도 적립금도 없어
작년 5·11 월 이미 근로자 임금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아
김위상 의원 “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 대책 세워야 ”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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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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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티몬 · 위메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400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 작년 5 월과 11 월에는 이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 국민의힘 )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9 월 현재까지 티몬 ·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처리 · 조사 중인 사건이 400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4 건 (1 억 2522 만원 ) 으로 이 중 불과 1 건 (10 만원 ) 만 체불액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미청산 사건 13 건 모두 피해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송치되지는 않았다 .
미지급된 임금 대부분은 퇴직금 체불인데 , 티몬 · 위메프는 퇴직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별도 적립금도 없는 상태다 .
작년 5 월과 11 월에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재직 · 퇴직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 ( 시정지시 ) 를 받았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
김위상 의원은 “ 티몬 · 위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 ” 며 “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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