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 특성에 맞게 선거공영제 개선해야

장애인·청년에 우호적인 기탁금 반환 기준을 선거비용 보전에도 확대적용 해야

김익수 기자 승인 2024.09.06 10:12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09) 입법영향분석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09)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기초의원선거에 맞게 선거공영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고, 장애인·청년은 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3~5% 득표하면 반액을 반환·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 장애인·청년에 대해 하향 조정된 기탁금 반환 득표율 기준을 선거비용 보전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되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마늠 선거구당 선출인원 수 차이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5년 구·시·군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이후에도 소선거구제와 동일한 득표율 기준으로 기탁금·선거비용 보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의 득표율 기준을 소선거구제 선거에 비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시·군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의 기대효과인 소수정당의 원내진출과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현상의 완화는 달성되지 않았다.

최근으로 올수록 구·시·군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수가 줄어서 무투표 당선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선거 경쟁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조정되면, 소수정당이 지역 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용이해지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청년·장애인 등이 입후보하기 위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시·군의원선거에서 현행보다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에상된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구·시·군의원선거 안에서도 선거구당 선출인원 수의 차이를 감안해 기탁금·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가령 선거구당 선출인원이 증가할수록 보전 기준 득표율을 비례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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