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택단지 하나로 관리
김성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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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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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5일(목) 도시 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로 설치 등으로 단지가 구분될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등 국내 정비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 및 설치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도로계획도로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법상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된다. 이로 인해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입주자들의 불편 및 민원이 제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주택단지더라도 절차를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주택법상 주택단지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짓는 토지를 의미하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한다.
반면 도시정비법 상 주택단지는 주택법상 주택단지 또는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는 각각의 토지, 둘 이상으로 공동 관리되는 토지 등 주택법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주택단지에 대한 해석의 혼란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주택단지 구분 기준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해 운영상 비효율이나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다수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 (이춘석, 김병기, 신정훈, 박상혁, 이해식, 주철현, 최기상, 권향엽, 김남근, 김영환, 김윤, 김현정, 문금주, 문대림, 박용갑, 박희승, 이광희, 이재관,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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