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노인돌봄 노동자 현장공청회 열어

‘돌봄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해 돌봄노동자 릴레이 간담회, 7일 전남 영광찾아

김규훈 기자 승인 2024.08.08 15:2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전종덕(진보당, 비례) 의원은 7일 전남 영광군 농업인회관에서 돌봄노동자 보호법 제정(가칭)을 위한 현장 공청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가칭 돌봄노동자 보호법 입법 발의를 준비하며 돌봄 노동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이날은 노인돌봄 노동자들을 찾아 전남 영광을 방문해 영광지역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노인돌봄 노동자들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안부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연계 건강유지와 악화예방,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돌봄 노동자들은 공청회를 통해 5년을 일했지만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며 경력인정과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했다. 또 교통비나 통신비 명목으로 수당을 받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며 교통비와 처우개선비 등 수당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5일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는 초과된 노동시간만큼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개선도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공청회에 함께한 오미화 진보당 전남도의원도 “최근 전남 장흥군에서 어르신이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며 최초 신고자는 노인생활 지원사인데 정신적 충격과 함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감정노동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가족들을 대신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효자, 효녀”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이 법과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돌봄 국가책임제를 위해 노력할테니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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