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폐기물소각․매립업계가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의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선동을 자제하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조합)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처리비 급락으로 적자운영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업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극히 일부 업자 행태를 전체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막대한 영업이익과 수천억 수익보장 ▲사후관리 안 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속출해 국민세금 투입 ▲염소, 페놀 등 유해물질 유출로 지하수 오염 ▲산업폐기물·SRF 소각장 등의 유해재활용시설 무분별한 농촌 유입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온갖 편법과 특혜 만연 ▲친환경 표방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들의 농촌 환경파괴로 주민 삶 위협 ▲안전관리는 업체에 맡기고 주민은 감시 불가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필요 ▲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호도한 편향적인 주장으로 일반 국민은 소각·매립시설들에 대한 불신을 가질 우려가 상당하다”며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환경은 죽고사는 문제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40년 성숙된 민간 소각·매립 전문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합은 먼저 농본 측의 “폐기물 소각·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SRF 등 유해재활용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온갖 편법과 특혜 만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폐기물 매립장 53개사 중 산업단지 내에 41개사가 있고, 나머지도 산업단지 외 공업지구 등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농촌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소각·매립시설은 산업단지 조성 결정 고시, 주민의견수렴, 토지수용,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만 평균 10년 이상”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마치 민간 폐기물처리업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측은 “농본·환경운동연합은 ‘화장실’역할을 수행하는 소각·매립처리시설을 주민피해만을 유발하는 시설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산업계의 배후기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농본 등의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민 합동TF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 전국 4개(창원, 광양, 화성, 울산) 공공 매립시설이 만성 적자 문제로 민영화된 경험을 잊은 듯하다”며 “섣부르게 공공처리시설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의 폐단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도 2020년 6월 제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신청 지자체가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조합측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조합측은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세금을 아끼자면서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조합은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농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매립장을 건설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더 큰 폐단과 경제적 낭비와 크나큰 집단 민원을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농촌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합은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들이 농촌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확대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하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매립시설은 시설 인허가 및 설치단계 10년, 운영단계 10년, 사후관리단계 30년으로 전체 주기가 50년에 달한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운영단계 10년 만을 부분적으로 드러내 마치 50년 동안 50%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은 “업체 부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곳이 속출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농본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사례로 든 충북 제천과 경북 성주 매립장 등 극히 일부 업자들의 천재지변 또는 고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기인한 사후관리문제를 모든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해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5개의 매립장이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나머지 매립장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하는 모범시설들”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산재한 70여개의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30년 또는 그 이상의 사후관리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농본·환경운동연합의 “염소·페놀 등 유해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사례로 든 전북 완주의 매립장은 ’관리형 매립시설‘이 아닌 ’예외적 매립시설‘”이라며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정상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리형 매립시설‘”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문제가 된 매립시설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일명 ‘예외적 매립시설’이라는 설명이다.
조합은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본측의 “관리·감독기관이 안전관리를 영리업체에게 맡기고 주민감시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합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부·지자체로부터 시설의 적정운영과 관리여부 및 불법폐기물처리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마다 적합성 확인도 이뤄지고 있고, 3년마다 정기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농본·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입장만 내놓는 것은 악의적 선동”이라며 “이는 국가의 환경 정책을 퇴보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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