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 추진

이종배 의원 ’ 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법 ‘ 대표발의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2.25 06:5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3 일 ,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 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1 년 9 건 , ‘22 년 12 건 , ’23 년 22 건 , ‘24 년 (10 월 말 기준 ) 25 건으로 증가 추세다 . 특히 올해 1 월 ~10 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 건으로 작년 대비 5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이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로 부과하도록 하고 ,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을 5 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이 의원은 “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 ” 이라며 , “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더욱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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