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원전 알박기 , 현행법까지도 무시

원전 주기기 선발주는 원자력안전법과 국가계약법 위반
원전 선발주 요구한 대통령의 지시는 현행법 위반하라는 불법지시
김정호 의원 "감사원 특별감사 통해 원전 선발주 관행을 종식시켜야"

김익수 기자 승인 2024.10.14 09:0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 경남 김해시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은 14 일 한국수력원자력 ( 이하 ‘ 한수원 ’) 국정감사에서 원전을 짓기 위해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 호기 추진과정에서 2023 년 9 월 건설허가 나기 8 년 전인 2015 년에 원자로설비 및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를 선발주하고 , 2023 년 3 월에야 계약을 체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밟았다. 인허가를 마치지 않고 주기기 제작에 들어가 원전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건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 와 ‘ 품질보증계획서 ’ 를 제출을 해야한다 . 두 보고서에는 모두 원자로의 설계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즉 원자로가 안전한지 ,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건설허가가 나는데 , 실제 기기는 먼저 제작하고 설계도는 나중에 제출한 것이다 .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 원자력안전법 상 건설허가 전 먼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굴착과 콘크리트공사로 제한하고 있다 . 나머지 부분은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라고 지적한 후 “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미명 하에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주기기를 몇 년 전에 먼저 만들기 시작하는 건 한수원이 국민안전은 물론이고 법령도 무시하겠다는 중대한 범죄행위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한수원은 주기기 제작 관련 현행 법률이 없고 , 선발주는 한수원과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기 때문에 인허가와 별개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김정호 의원은 한수원이 법령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령인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해당 ‘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이하 ’ 국가계약법 ‘) 을 준용한다 ’ 고 적시하고 있다 . 다시 말해 원전 주기기 제작 관련해서는 법령이 없는 게 아니라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김정호 의원은 “ 국가계약법은 계약의 목적 , 금액 , 지체상금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해야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해져 있다 ” 며 “ 계약 전 선발주를 먼저 한 건 엄연히 국가계약법 위반 ” 이라고 말했다 . 유사한 판례와 감사 결과도 있다 . 2009 년 대법원은 군인공제회가 금산군과 구두로 사업용역을 합의하고 기기를 발주했다가 계약이 안되자 소송을 건 사건에서 국가계약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 2020 년에는 대통령실이 촉박한 일정으로 어린이날 영상메시지를 계약 전에 제작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계약법 11 조 위반이라고 주의를 받기도 했다 .

김정호 의원은 “22 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 ’ 며 과감하게 선발주를 하라고 종용한 건 대통령이 공기업들에게 현행법쯤은 가뿐히 무시하라고 요구한 것 ” 이라며 “ 실제로 한수원이 바로 선발주를 다시 진행했다 ” 고 대통령의 책임을 제기했다 .

원전업계의 선발주 관행은 일단 주기기 제작에 들어가면 매몰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업계의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공론화를 통해 신한울 3,4 호기가 취소되자 이미 선발주를 해버린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소송 예고까지 받았다 . 한수원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한울 3,4 호기 재추진을 발표하자 두산과 화해하고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현행법을 위반하며 알박기를 한 이유가 증명된 셈이다 .

김정호 의원은 “ 대통령과 한수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 ” 라면서 알박기 관행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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