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무용지물 10 년 넘은 유턴법 ...76% 여전히 ‘ 몰라요 ’”

정진욱 의원 "실태조사 데이터 토대로 업종별 차등 지원과 체계적 사후관리 절실"

김규훈 기자 승인 2024.10.07 16:11 | 최종 수정 2024.10.07 16:1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유턴법 ) 이 지난 2013 년에 제정된 지 10 년이 넘도록 유턴기업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갑 )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2023 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 에 따르면 ,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유턴기업 ) 지원제도'를 ‘ 알고 있다 ’ 고 답한 기업이 24% 에 불과해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원제도의 주요 인지 경로는 언론기사 (36.6%), KOTRA 홈페이지 / 뉴스레터 (26.9%),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안내 (21.5%) 등의 순이었고 , 만족도에 대해서는 ‘ 만족 (15.1%), ‘ 불만족 (10.4%), ‘ 보통 ’(75.5%) 으로 응답했다 .

조사에서 , 해외진출 기업 중 4.4% 만 제도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한국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 '국내 복귀기업 ( 유턴기업 ) 지원제도 '의 내용과 혜택을 감안해 국내에 투자 의향이 있다는 기업이 28.9% 에 달해 지원이 없을 경우보다 긍정적 의사가 6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에 무관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

최근 미 · 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주요국들은 해외 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 리쇼어링 ’ 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통해 리쇼어링은 물론 해외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추세이다 .

국회는 주요 경쟁국보다 앞선 지난 2013 년 8 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른바 ‘ 유턴법 ’ 을 제정하고 ,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지원해왔다.

산업부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 으로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비용 등에 대한 국비 · 지방비를 매칭하고, ‘구조조정 컨설팅’ 제도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컨설팅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다.

또한 , 기재부는 법인세 감면 , 법무부는 해외인력 고용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등의 비자 발급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정진욱 의원은 “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 ‘ 유턴법 ’ 시행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0 년이 넘도록 150 여 개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 연평균 15 곳만이 복귀를 택한 것이다.

그마저도 중소기업과 소비재 업종 위주로 몰려 있고 , 5 곳 중 1 곳 꼴로 국내 정착에 실패해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83 개 기업은 (55%) 여전히 준비를 핑계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허점까지 확인되고 있다 .

정진욱 의원은 “ 각종 매체를 통해 정책 타겟층인 해외 진출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공관과 관련 협회 등 단체와 연계해 국내 복귀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 며 “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업종 및 기능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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