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 2호 법안 '저탄소경제 전환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발의

철강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 반도체 등 5 대 핵심 산업 저탄소 전환 금융 역할 중요
김소희 의원 “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23 15:30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 ( 비례대표 ) 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을 2 호 법안으로 23 일 대표발의했다 .

2021 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은 제 58 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 22 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철강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 반도체 등 5 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 지난 7.17. 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 기후금융 '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김소희 의원은 “ 미국 , 중국 , 일본 ,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며 "철강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5 대 핵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국제사회는 2015 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 각국은 5 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지만 ,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이면에서는 소리 없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

유럽연합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을 비롯해 탄소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대응 성공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 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해서 앞으로 10 년간 150 조엔에 이르는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김소희 의원은 “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며 , 더 늦기 전에 ‘ 기후금융 특별법 ’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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