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에너지 위기 발생 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방비폭탄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가스를 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주택용 및 공공용 난방비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난방비폭탄방지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독일, 영국 등 에너지 민영화가 완료된 국가들의 가스 요금이 200~300% 인상된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LNG 원가 상승분의 43%만을 요금에 반영해 난방비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14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주택용 및 공공용 난방비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난방비폭탄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용 및 공공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에너지 위기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법무법인 '여는'의 황규수 변호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설명을 통해 이 법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및 원료비와 연동해 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법적으로 명시해, 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최근 난방비 걱정은 단순한 생활비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해왔지만, 일부 손실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점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방만경영’ 비판과 함께 가스공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며, 공공성과 국민 생활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면, 그에 따른 손실은 민간기업의 적자처럼 취급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발의한 '난방비폭탄방지법'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이라며, "도시가스 공급을 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가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승규 부위원장은 "난방은 필수 서비스이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없었다면 난방비는 10배 가까이 올랐을 것"이라며 "정부가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용 지부장은 "2022년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43%로 억제했다“며 ”이는 민영화된 국가들의 200~300% 상승과 대비되는 것으로 14조 원의 미수금을 감수하면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앞장선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부장은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화 정책의 부담을 한국가스공사에 떠넘기고도 공기업 혁신을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방만하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변동성이 크며,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가스공사는 더 이상 미수금으로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난방비폭탄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 의무 안정적 수행 ▲다가올 에너지 위기 국가적 대응력 확보 등을 꼽았다.
이 지부장은 "정부는 더 이상 본연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미루지 말아야 하며,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한 개의 법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공익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발생한 책임은 공기업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한 ‘난방비폭탄방지법’은 이러한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부담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 안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기본권이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들에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많은 관심과 보도를 당부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서민과 공공부문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