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 영세소상공인 집중지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등 소상공인 성장 대책 마련할 것 ”

김익수 기자 승인 2025.01.17 15:4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기준과 영세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 인 또는 5 인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22 년 기준 소상공인의 수는 약 765 만개로 지난 3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소상공인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한단계 성장하기 위한 동기가 제약되는 일명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현행 법체계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나 자산총액 중 택일주의로 시행되던 것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14 년부터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평균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

또한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여 정책마다 영세소상공인의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예로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정책의 경우 당초 연매출 3 천만원에서 6 천만원으로 한차례 변경하고 , 집행률이 저조하자 연매출 1 억 400 만원까지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소상공인기본법 」 개정안은 소상공인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하고 , 그 중 영세소상공인에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이재관 의원은 “ 기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 소기업에서 중기업 등으로 성장촉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영세소상공인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책의 일관성 있는 기준과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 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 라며 “ 다양한 의견을 듣고 22 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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