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를 하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연말정산시 고등학생 자녀까지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원까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특별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보육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육 및 돌봄 부담이 경감되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인 대학등록금이 현행 세액공제 한도 범위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입법조사처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상위 3개 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900만원을 초과하였다.

이용선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보육과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