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부실운영... 조종사 미확인 44% 달해
최근 4 년간 불법 드론 적발 515 건 중 조종사 확인 56% 에 불과
김동아 의원 “ 국가 보안시설 원전 부처 간 협력 미비 단속 시스템 고장 ”
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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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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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최근 4 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 이하 ‘ 원전 ’) 인근 상공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515 건 중 조종사 신원이 확인된 비율은 56% 에 불과해 한수원의 불법 드론 단속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3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갑 )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1 년 1 월부터 올해 7 월까지 적발한 원전 인근 불법 드론 비행 515 건 중 288 건 (56%) 에 대해서만 조종사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원전 주변 지역 반경 18km 이내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 시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를 위반할 시 불법 드론 단속 절차에 따라 한수원이 드론 탐지 이후 군경이 출동해 조종사 신원을 확인하고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하고도 조종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법 드론으로부터 원전을 고스란히 노출 시켜오고 있었다.
원전별 조종사 확인율은 고리 / 새울 원전은 307 건 중 120 건 (39.1%), 한빛원전은 25 건 중 23 건 (92%), 월성원전은 72 건 중 42 건 (58.33%), 한울원전은 111 건 중 103 건 (92.79%) 으로 이 중 고리 / 새울 원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이마저도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한수원이 적발한 건수와 큰 차이가 있었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최근 4 년간 원전 인근 불법 드론 과태료 처분 결과는 총 297 건으로 한수원이 파악한 288 건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 원전별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불법 드론 비행이 최다 적발된 고리 / 새울 원전의 경우 조종사 신원이 확인된 건은 120 건이지만 , 과태료 처분은 174 건으로 54 건의 차이가 있다 . 한울원전 역시 조종사 신원확인 103 건 중 과태료 처분은 16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올해 7 월까지 한수원 탐지 건 중 조종사 신원확인이 88 건이었으나 과태료 처분은 75 건에 불과했다.
김동아 의원은 "1 급 국가 보안 시설인 원전 주변 불법드론 비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부처 간 협력 미비로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며 “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의 조종사 신원 확인 미흡도 문제지만 탐지 이후 후속 조치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했다.
이어 “ 원전 안보 강화를 위해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안위 · 경창철 · 국토부 원스톱 협력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형식적인 탐지가 아닌 실질적인 불법 비행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원전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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